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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한도 등 가이드라인 내용 확정된 바 없어"

1월 11일 서울경제 <[단독] 법인 코인투자, 자기자본 5%까지 허용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 2026.01.12 10:55 ·수정 2026.01.12 10:55 · 조회 1

[보도 내용]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6일 민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했다."

"당국은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정했다. 투자 대상은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 총액 20위내 종목이다."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에 분할 매매와 일정 호가 범위 초과 주문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TF를 통해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 중에 있으나,

법인의 투자 한도 및 투자 대상 등 주요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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