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경제·금융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보험회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 등 확정된 바 없어"

12월 30일 매일경제 <2027년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5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서울경제 <보험사, 기본자본 2027년 도입…CSM 인정은 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 2025.12.31 11:55 ·수정 2025.12.31 11:55 · 조회 1

[보도 내용] 

보험회사 킥스비율이 80% 아래로 내려가면 후순위채 조기 상환이 불발되는 등의 제재를 받고, 5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내년 1월 발표 후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동 기사와 관련,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45),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