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인터넷 서신 폐지로 재판 지연 발생?…사실과 달라"
12월 29일 동아일보 <교도소 인터넷 서신 폐지로 재판지연…국회서 재도입 관련법 발의>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12월 29일 동아일보 <교도소 인터넷 서신 폐지로 재판지연…국회서 재도입 관련법 발의> 보도에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설명 내용]
인터넷 편지는 2005년 수용자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편지 비밀보장 한계, 악용사례, 행정 부담 등으로 2023년 10월 폐지되었습니다.
인터넷 편지는 교정기관에서 내용을 직접 출력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비밀유지가 필수적인 변호인 조력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거 인터넷 편지 운영 당시 연간 400만 건 이상 접수되는 편지를 일일이 출력, 분류,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정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심부름 업체의 불법 연락 대행이나 무분별한 광고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되어 수용 질서를 저해하는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대안으로 도입된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은 기존 '인터넷 편지'보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 보장에 더욱 적합하고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그린우편도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든지 제한 없이 편지를 수수할 수 있고,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면 다음날 전달되므로 속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봉함된 채 전달되므로 편지의 비밀이 완벽히 보장됩니다.
현재 변호인 조력권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당일접견을 허용함은 물론 휴일 및 야간접견을 통해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접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운영중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e-그린우편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 4월부터는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12개 기관에 스마트접견 및 화상접견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02-2110-3437) 보안과(02-2110-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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