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소령 파견 받아 계엄 징계업무 총괄 맡긴다는 것 사실 아냐"
12월 12일 JTBC <계엄 당일 방첩사 근무자에게 '내란 징계' 맡긴 국방부>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계엄버스 탑승자 징계 사건 처리를 위해 전방부대 법무관 파견받아. 소령이 간사로, 중위 등이 지원 인력으로 선발. 사건 파악도 안 된 예하부대 하급자에게 총괄 맡겨. 해당 소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방첩사 근무
[국방부 설명]
소령을 파견 받아 징계업무 총괄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징계 업무 총괄은 중령이 맡게 되며, 해당 소령은 다른 징계 간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징계 간사의 역할은 계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법무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임. 특히, 이번 징계 업무는 법무관리관 직무대리가 직접 조정/통제하여 추진 중이며, 면밀한 준비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
현재 수십 건의 징계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징계 간사 2명을 파견 받았음. 그 중 1명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법무실에 근무했던 것은 맞으나, 해당 법무관은 당시 하달된 지시가 위법하다는 법적 조언을 하였으며, 방첩사의 비상계엄 관련 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20여 명을 추가투입하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12.3 불법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 인력을 총 110여 명으로 확대 편성하였음.
안규백 장관은 징계와 수사 등 후속조치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국방부는 관련 사안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림. <끝>
문의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02-748-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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