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12월 19일 매일경제 <[단독] 테더・서클 한국서 못 쓰나?…정부,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 추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오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금융위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 허용이다. (중략) 이는 2017년 이후 굳게 닫혀있던 국내 ICO의 빗장을 8년 만에 푸는 조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USDT(테더)나 USDC(서클)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법정협회인 '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해 이상거래 감시뿐만 아니라 발행・상장심사 등 공적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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