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 보도내용 >
2025.12.18.(목) 아주경제의「함평군민,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원천무효' 선언... '안전 무시한 졸속 행정'」기사 등 다수 매체 기사에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예정지가 한빛원전 반경 25km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국가 안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불법 이전"이며,
방사선 고위험 지역으로 국가 가축 유전자원을 이전하는 것은 "행정 모순이자 정책 실패"이고,
농촌진흥청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해 군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시설 입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이 아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조치(대피·소개 등)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한 구역임
해당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거나 공공·연구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실제로 전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21개의 기초자치단체) 내에는 다수의 주거지역, 산업시설, 공공시설이 정상적으로 입지·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졸속 행정", "정책 실패"라는 주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법적 성격을 오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이전 타당성 조사('17년, 국립축산과학원), 후보지 전국 공모('18년, 국토연구원), 기본계획 수립('19년, 국립축산과학원), 예비타당성조사('2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추진 중인 국책사업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후보지는 국토연구원 용역('18.5월~'19.3월)을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검토・평가되었으며, 전남 함평군이 선정되었음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연구 적합성, 방역상 적합성 등 연구기관 입지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향후 연구단지 구축 완료('29년) 이전에 방사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방사선 비상 시 가축생명자원 보호를 위한 세부 방사선 방재계획 및 매뉴얼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임
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전사업 지연의 사유로서, 지역사회에서 생계대책 등 추가적인 보상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설득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것임
함평군 지역사회에서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법정 보상 외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스마트팜 30만평 조성, ▲스마트축사 15만평 조성, ▲이주민 생계대책 등 다양한 추가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음
다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19.9월)'에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생활안정대책・농업지원대책의 수립・실시는 함평군이 주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간 농촌진흥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 사유지 1,555억원 중 997억원을 보상하는 등 법령에 따른 보상을 충실히 이행해 왔음
이는 특정 주민이나 군민을 비난하거나, 군민 전체를 '이기적 집단'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취지의 발언은 전혀 없었음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법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농업·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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