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상생페이백 운영에 대한 국민 혼선 최소화 할 것"
11월 25일 한겨레 <'내수진작' 상생페이백, 대형마트·편의점은 안 되는데 해외 항공권은 된다?> 보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11월 25일 한겨레 <'내수진작' 상생페이백, 대형마트·편의점은 안 되는데 해외 항공권은 된다?> 제목의 기사 보도
'여행사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국외 항공권은 상생페이백 카드실적으로 인정된 반면, 모 항공사 앱에서 결제한 항공권은 불인정' 되었다고 지적
[설명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광, 여행 등 활성화를 위해 여행상품 및 항공권 등 카드 결제액을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 및 항공사의 홈페이지(또는 앱)를 통해 해당 상품을 결제 하는 경우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를 경유하여 상품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액을 불인정 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사례와 같이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했음에도 소비실적으로 인정된 것은 결제대행사를 경유하지 않아 판매자 정보가 확인된 경우 입니다.
아울러 상생페이백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결제액은 모두 소비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운영과정에서 국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TF (044-204-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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