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중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조정 확정된 바 없어"
11월 23일 동아일보 <복지부,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연령 '20세→65세' 상향 검��>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11월 23일 동아일보 <복지부,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연령 '20세→65세' 상향 검토> 기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최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방안 검토중
다음달 열리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을 40세 이상, 50세 이상, 65세 이상 등 3가지 중 하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
[설명 내용]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조정 방안은 12월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안을 검토중이며 어떠한 안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4-20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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