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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서울구치소,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 수용 거부한 것 아냐"

11월 19일 한겨레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사 2명, 서울구치소 수용 거부로 석방> 등 다수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 2025.11.20 16:00 ·수정 2025.11.20 16:07 · 조회 1

[보도내용]

11월 19일 다수 언론사에서 '11.19.(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여 재판부가 석방했다'고 보도 

[설명 내용]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구치소는 11.19.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

이에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 

해당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 즉시 석방을 명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형사절차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02-21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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