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협의할 것"
11월 14일 서울경제 <의사 장관에 등 돌린 의사들…정은경 리더십 시험대>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서울경제는 11월 14일 <의사 장관에 등 돌린 의사들…정은경 리더십 시험대> 보도에서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지역의사제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사용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
[설명 내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검체검사 제도 개선, 지역의사제 논의,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등 주요 과제를 의료계와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수탁기관 검사료 할인 관행 및 불합리한 보상 체계를 개선해 환자의 안전과 검사 질을 높이기 위한 추진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검사 질 관리 강화 등을 의료개와 논의 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에 맞춰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역의사제>
정부가 지역의대를 통한 '별도 정원' 선발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안은 기존 의대 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는 내용이며, 공청회·법안심사 과정을 거쳐 제도의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률검토 결과 의무복부형 지역의사제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불이행시 면허취소 절차는 비례성 원칙에 맞게 단계적 조치(시정명령→정지→취소)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정부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단계이며 직역 업무범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21), 건강보험정책국 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5),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4-202-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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