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주택통계 사전 제공 받고도 활용 안해?…사실과 달라"
11월 7일 서울경제 <주택 통계 못 받았다면서?…10·15 대책 이틀전 주택 통계 받았다>, 이데일리 <"9월 통계 없었다?" 10·15대책 5일 전 작성 완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 설명]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국토부가 주택통계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실 대책 전에 주택 통계를 제공받았다는 지적 관련
국토부는 11.7일 배포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적법하게 지정되었습니다"는 제목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통계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부정한 바 없습니다.
*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위임·위탁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② 국토부가 10.15대책 발표 이틀 전 통계를 받았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전 통계가 도착해 심의할 여유가 충분했다는 주장 관련
금번 10.15대책 발표 전 10.13일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15일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③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계 사전 제공이 가능하므로 국토부가 이에 근거하여 조기에 통계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으나,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관계기관이 아닌,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 위탁 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 한국부동산원에서 10.10일 통계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국토부가 충분히 통계를 미리 입수하여 심의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국토부는 통계작성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완료한 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 수 없었으며,
국토부는 과거 주택가격 통계 감사 및 수사 사례,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 존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통계작성기관이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기 전까지 별도로 사전 제공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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