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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10.22.(수) 조선일보 "고령법상 고령자 연령 55세→60세 상향 추진" 기사 관련

· 2025.10.22 14:51 ·수정 2025.11.06 16:24 · 조회 1

'고령자'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10.22.(수) 조선일보 "고령법상 고령자 연령 55세→60세 상향 추진"

2. 설명 내용

정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규정하는 고령자 연령을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여 기간제 및 파견 "55~59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기사 내용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및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담당: 고용차별개선과 허진영(044-202-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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