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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9.29.(월) 조선일보, "중대재해 후폭풍... 현장 248곳 공사 중단", "공사 멈출 때마다 일용직 노동자 생계 위협" 기사 관련

· 2025.10.10 13:35 ·수정 2025.11.06 16:24 · 조회 1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재발·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29.(월) 조선일보, "중대재해 후폭풍... 현장 248곳 공사 중단", "공사 멈출 때마다 일용직 노동자 생계 위협"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해당 작업 또는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한해 부분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명령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토사 붕괴 등 산업재해가 확산할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면 작업중지를 명하고 있음

이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임

우리 부는, 올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4곳), 대우건설(2곳), DL건설(1곳) 시공현장 총 7곳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한 바 있음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작업중지 해제여부는 사업주가 위험요인 개선방안 등을 담아 제출한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됨

*작업중지 명령이 부과된 7개 현장 중 5개 현장 작업 재개(작업중지 기간 최대 1개월) 

→ 미재개 2개 현장 중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는 사고현장 이외 재개, 고속도로 제14호선 함양~창녕간(제10공구)는 천공기 사용 작업 이외 모두 재개

이외, 올해 작업이 중지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건설 시공 241개 현장은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 각 사에서 자체적으로 집중 안전점검 등을 진행하고자 중지하였던 것임

담당: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수(044-202-8937), 김병석(044-202-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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