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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9.29.(월) 이데일리, "과징금 장사 된 산재대책" 기사 관련

· 2025.10.10 13:34 ·수정 2025.11.06 16:24 · 조회 1

과징금은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에 재투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29.(월) 이데일리, "과징금 장사 된 산재대책"

2. 설명 내용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취약 노동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과징금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제38조, 제39조, 제63조)이 확인된 경우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없는 사망사고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임

과징금 제도 취지는 세수 부족과는 무관하며, 기업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산재예방 투자 및 활동을 촉진토록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하여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에 재투자할 계획임

이와 함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래형(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 지원('26년 433억 원), 지방자치단체 예방 활동 지원('26년 143억원), 안전일터 지킴이 사업('26년 446억 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신설하였음

이번 대책은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수립하였고,

업무상 질병 예방, 새로운 위험 요인 대비,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가칭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수립할 계획

담당: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윤종호(044-202-8811), 정은경(044-202-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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