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경제·금융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제15차 정례회의 (8월 27일)

· 2025.08.29 09:52 ·수정 2025.11.07 09:53 · 조회 1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①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합니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 상향

②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 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고의: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

중과실: 2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

과징금 가중 개선방안 적용시 효과

상장회사(코스닥) A

4년간(2018년 ~ 2021년) 회계위반(고의)이 지속되어 투자자 피해 확대, 과징금은 2018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

'18년 60억

'19년 53억

'20년 46억

'21년 38억

(현행) 부과액: 60억 (가장 큰 '18년 기준으로 부과)

(개정) 부과액: 114억 ('18년 기준 과징금에 90%(30%×3년) 가중)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제출대상) B

3년간(2020년 ~ 2022년) 회계위반(중과실)이 지속되어, 잘못된 정보를 공시하였으나, 과징금은 2022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

'20년 7억

'21년 19억

'22년 35억

(현행) 부과액: 35억 (가장 큰 '22년 기준으로 부과)

(개정) 부과액: 42억 ('22년 기준 과징금에 20%(20%×1년) 가중)

③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사적유용, 횡령·배임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계열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

④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前경영진에게는 적용 배제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20%로 상향(현 10%)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합니다

①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를 강력 제재합니다.

방해행위 발생시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

② 내부회계 부실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신설합니다.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 부과

③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비례하도록 회사 제재 감경방식을 전환합니다.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 폐지

④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 회사 과징금을 감면 혹은 최대 면제까지 적용합니다.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3대 중점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합니다.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 무관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즉각 발표

②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토록 지원합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시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방어권 보장 매뉴얼 마련 등

③ 시장 환경에 맞는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합니다.

낡은 규제 현대화,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 강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