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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확인하세요!

· 2025.08.29 10:20 ·수정 2025.11.06 09:21 · 조회 1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 지방세 차등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등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주요 내용

국가 균형발전 – 지역 경제 회복 촉진, 지방 부동산 활성화, 투자·고용 촉진

민생경제 안정 – 출산·양육, 서민·취약계층 지원, 생활 및 물가 안정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납세자 권익 보호, 국민 편의 증진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지방세 제도 합리화, 공정 과세 구현

지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가 균형발전

1. 지역 경제 회복 촉진

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현행) 취득세 25%

(개정) 수도권 취득세 10%

비수도권 취득세 25%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40%

②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감면 연장

창업·사업장 신설

(현행)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개정) 감면 연장

2. 지방 부동산 활성화, 투자 고용 촉진

①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현행) 신설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세액공제

고용한 과세연도 한정

② 비수도권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현행)

(근로자) 식비, 학자금 등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 육아휴직 기간 급여,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개정) [추가]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무자 수당

1인당 월 급여액의 10% (36만 원 한도)

③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방세 지원 확대

개인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현행) 감면 신설

(개정) 취득세 50% * (~'26년)

* 법 25% + 조례 25%

(현행) 주택 수 제외

(개정) 중과세 제외(~'26년)

감면요건 ① 비수도권 소재, ②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④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현행) 주택 가액 기준(취득세: 취득가액 3억 원, 재산세: 공시가격 4억 원)

(개정) 주택 가액 기준 상향

수도권*(3억 원, 4억 원), 비수도권(12억 원, 9억 원)

* 강화, 옹진, 연천, 가평

인구감소 관심지역

(현행) 신설

(개정)

취득세: 취득가액 3억 원, 재산세: 공시가격 4억 원

현행 인구감소지역과 동일 수준

'세컨드 홈' 세제 지원

취득세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1주택 구입 시 50%(법 25% + 조례 25%, 150만 원 한도) 감면

재산세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

⑤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철거 후 토지 - 감면

(현행) 신설

(개정) 재산세 50% (5년간)

철거 후 토지 - 재산세 부담 완화

(현행)

3년간 별도합산 적용

5년간 철거 전 주택세액 기준 세부담상한 계산

(개정)

공공 활용하는 기간 전체로 확대·적용

신축 - 감면

(현행) 신설

(개정) 취득세 50%* (150만 원 한도)

* 법 25% + 조례 25%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 시

민생경제 안정

1. 출산·양육, 서민·취약계층 지원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현행) 취득세 100%

한도: 일반 200만 원, 소형주택 300만 원

(개정) 취득세 100% 감면 연장

한도: 일반 200만 원

소형주택 300만 원 [추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② 출산·양육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출산·양육용 주택

(현행) 취득세 100%(500만 원 한도)

(개정) 감면 연장

③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자

취득세 25%, 재산세 50%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

(개정) [추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 생활 및 물가 안정

①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공공기관 감면 연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행) 취득세 50%, 재산세 50%

(개정) 감면 연장

지방농수산물공사*

(현행) 취득세 100%, 재산세 100%

(개정) 감면 연장

최소납부 유예 종료

*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병행 추진(「지방세법 시행령」개정 사항(~'26.상반기))

② 스프링클러 설치 시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 신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현행) 신설

(개정) 취득세 100%, 재산세 100%(2년*)

* 이후 3년간 50%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 보호

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현행) 농어업·직업용 기계·비품 등은 담보제공 시 압류 금지

(개정) 농어업·직업용 기계·비품 등은 조건 없이 압류 금지

(현행) 의복·침구·가구, 식료·연료, 제복, 서적 등 압류 금지

(개정) + 신체보조기구, 재해·보안시설 등 압류금지

2. 국민 편의 증진

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현행)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정)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①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

(개정)

일반법인

2억 원 이하: 1.0%

2~200억 원: 2.0%

200~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200억 원 이하: 2.0%

200~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

2. 공정과세 구현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합리화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개정) 현행과 동일

신설

(개정) 상속재산을 일부 포기한 경우

지방세·체납처분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피상속인 체납기간 비율 한도)

2025년 지방세제 개편 시 대상별 주요 혜택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산업·물류·관광단지 기업 취득세·재산세 차등 감면 적용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 높은 감면율 적용

∨ 비수도권 기업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1인당 월 급여액의 10% 한도(최대 36만 원)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취득세 감면 신설

취득세 50%(법 25%+조례 25%) 감면

비수도권 주택 구입자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지방세 감면 신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신설(~'26년)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주택 가액 기준 상향, 대상 지역 확대)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기존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

∨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 목적 주택 중과세 제외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 취득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제외(~'26년)

빈집 소유자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재산세 50% 감면

∨ 주차장 등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별도합산 3년, 세부담 상한 특례 5년 → 활용기간 전체)

∨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건축물 취득세 감면 신설

주택·건축물 신축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150만 원 한도) 감면

신혼부부·청년층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신혼부부·청년층 등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100%

(200만 원 한도, 소형주택 300만 원 한도) 감면 연장

∨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 출산·양육을 위한 주거 부담 완화 지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500만 원 한도)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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