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상권 현장 목소리 반영해 법령 개정!




소상공인 및 상권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법령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8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매출·고용 확대 시에도 3년간 지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유예제도' 도입 후, 기업 선택에 따른 포기 가능 개선 요구 제기
→ 소상공인이 원할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해 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소상공인 유예를 포기한 기업의 철회는 불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 포기가 가능합니다.
*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시부터 유예 포기가 가능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 내용
지역상권 협력과 자생적 상권 운영을 위해 '활성화구역 제도'를 도입했으나, 점포 100개 이상 일률적 기준으로 중소도시는 지정 요건 충족에 어려움 발생
→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은 50개 이상 점포를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9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의 경우 50개 이상의 점포수 기준을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활성화구역: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있는 지역상생구역과 쇠퇴상권 중심의 자율상권구역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