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사항
농업4법 추진 상황





추진배경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위기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
재해 피해 시 가입자 대상으로 손해평가가 진행되나, 현장에서 전문성 제고 요구
1.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
(기존)
시·군별로 산정된 기본 보험료율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1~5년)에 따른 할인·할증 적용
(변경)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할증 시 제외
(기대 효과)
재해의 예측·회피 불가성을 고려하여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 할증 제외 기준을 마련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
2.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
(기존)
손해평가인 대상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 요구 가능
(변경)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 시 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 포함
정부에 손해평가 인력의 전문성 제고 노력 의무 부과
가입자가 재평가 요구 시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했던 손해평가 인력의 교체 요구 근거 마련
(기대 효과)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진행
3. 재해보험의 투명성·공정성 향상
(기존)
재해보험에 적용하는 가격 공시에 관한 기준 부재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시행지침에만 반영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 부재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 고시)에만 반영
(변경)
재해보험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 마련
(기대 효과)
보험에 적용하는 가격 공시를 통해 재해보험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로 보상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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