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사항
농업4법 추진 상황





추진배경
기후변화, 기상이변 등으로 점차 일상화·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기본 안전망 확충 필요
기존에는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안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 농어가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
1. 농업재해 범위 확대
(기존)
호우, 태풍, 대설, 우박, 이상저온 등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여 재해복구비 지원하고 있으나 지진과 이상고온은 미포함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재해 인정 가능
(변경)
농업재해 정의에 지진과 이상고온 추가하여 법에 명문화
(기대 효과)
지진과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 가능
2. 생산비 지원
(기존)
기후변화로 재해발생 빈도와 피해가 심화되고 있으나, 재해지원이 응급복구와 생계안정 지원 수준
(변경)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보험목적물 여부,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고려
(기대 효과)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서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본안전망을 구축하여 농가 경영안정 강화
3. 재해발생 실태조사
(기존)
재해발생 시 지자체 자체조사, 심각성과 원인 파악을 위한 근거규정 부재
(변경)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전문가와 실태조사
(기대 효과)
피해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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