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도, 9월 1일부터 개선안 시행!


9월 1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
소액의 양육비를 받은 한부모가족도, 이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요!
꼼수 소액 이행 불가!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신청 대상 및 요건(개선사항)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신청 직전 3개월간 이행한 월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일 경우(9/1일부터 시행)
* 단,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 제외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Q. 얼마나 지원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
Q.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요건 조사를 거쳐 결정 후 매월 25일 지급!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