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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입법 예고

· 2025.09.22 10:01 ·수정 2025.11.05 10:02 · 조회 1

Q.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로 한정된

육아휴직 대상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제71조)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현행: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개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연령 및 학령 기준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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