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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

· 2025.08.13 16:26 ·수정 2025.11.04 16:27 · 조회 2

적법한 소방활동 중의 피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소방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

소방 손실보상제도란?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발생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뒷받침하는

소방 손실보장제도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주저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안전망 '소방 손실보장제도' 2017년「소방기본법」제49조의2에 신설되었지만, 구체적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 가능성 예방

이러한 의견을 반영, 전국 시도소방본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소방 손실보장제도 운영 지침서'가 마련되었습니다.

손실보상 관련법령

 청구 및 처리 절차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보상 인용·기각 구체적 사례

 국민은 예측 가능한 보상!

소방대원은 위축없는 대응!

손실보상 관련 법령·요건·절차 체계적으로 정리

전국 동일 기준 적용으로 자의적 판단 최소화

보상 인용·기각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예: 아파트 도어락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진입 훼손 등)

보상 청구부터 지급까지 절차 표준화 →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소방청은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로 국민에게 정당한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긴박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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