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단속강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란 무엇인가?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된 자전거로써 별도의 브레이크가 없으며
페달을 활용해서만 제동이 가능한 자전거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최근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제동하지 못해 충돌… 사망하는 사고 발생
지난해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수를 살펴보면
<2024년>
사고
계: 5,571건
18세 미만: 1,461건(26.2%)
사망
계: 75명
18세 미만: 3명(4%)
부상
계: 6,085명
18세 미만: 1,647명(27.1%)
지난해 청소년(18세 미만)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자전거 사고의 26.2%, 부상은 27.1%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이제는 강력처벌!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하나
제동장치가 없이 운전하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이며,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경고 조치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 가능
이렇게 위험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9월 17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
평일
중·고등학교 주변 등하굣길에
주말·공휴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동호회 등 단속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가정과 학교에서 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세요!
자전거 탈 때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
제동장치가 있는 자전거만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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