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법률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 제정,「초·중등교육법」 등 6건 일부개정







교육부 소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건 (25.7.23.)
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폐교,
학교법인의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공포 후 즉시 시행
올해 12월 말 만료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
③ 고등교육법
2025년 10월 1일 시행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은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등록금 부담 완화 위해 1.2배로 인하.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되며,
등록금 인상 상한은 2025년 12월 중 공고 예정
④ 교육공무원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⑤ 사립학교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025년 9월 19일 시행
사립대학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지원 서류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누락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취소 근거 마련
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제한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설치·운영이 금지되며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 심의 후 허용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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