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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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9:36
·수정 2025.10.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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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인명피해·주택피해: 각각 최대 500만 원 지급
기타재산피해(농작물 등): 각각 최대 50만 원 지급
생활안정대부
피해액이 3백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8백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 가능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3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 가능
주거환경 개선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보훈대상자 재산피해 현황
(2025.7.22. 기준)
주택피해: 18건
기타재산피해: 22건
국가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에
재산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피해지역 지방보훈관서 : 광주, 전남서부, 전북서부, 경남서부, 충남서부, 충남동부,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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