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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2025.07.22 19:15 ·수정 2025.10.31 19:16 · 조회 1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수해 피해 가계

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행·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 긴급생활자금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최대 1년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

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금 청구 시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 조기 지원

보험료 납입의무 최장 6개월 유예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보험금 조기 지급

④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수해 피해를 입은 채무 연체자 또는 연체우려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시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등 특별 채무조정 혜택 제공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재해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 지원

②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 연장

③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연체 시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세요!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1332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산업은행 1588-1500

기업은행 1566-2566

수출입은행 02-3779-6254

신용보증기금 1588-656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새출발기금 1660-1378

새마을금고중앙회 1599-90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88

농협중앙회 1661-2100

수협중앙회 1588-1515

신협중앙회 1566-6000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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