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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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8:49
·수정 2025.10.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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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5.7.17.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맞춤형 복지,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 인력 등)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 필수
<기존>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
각 지방해양수산청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여 어업인의 불편 해소!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도를 현장에 신속 정착시키고,
어업인 불편을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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