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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7월 2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2025.07.14 15:42 ·수정 2025.10.30 15:42 · 조회 1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7월 2주]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총 3개 사업, 1.1조 원 규모 추경예산 집중 지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 원, 신설):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 원, 증액):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5억 원, 증액):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합니다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 가능한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 참석 '충청권 타운홀 미팅' 1호 후속 조치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 즉시 삭제* 추진

* 금융권에 공유되는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을

현행 최대 5년 → 성실상환 시 1년으로 단축

불공정거래 신속적발, 엄정제재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 기반"으로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

지급정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49건 접수

6월 17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심사 단계, 일자 등 확인

홈페이지 → 신청내역 → 조회

2025년 3분기 정기신청은 8월 중 공고하여,

9월 2주간('25.9.17(수)~9.30(화), 잠정)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확대되어 적용될 예정

신규 공시대상 기업의 원활한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지역별 설명회, 1:1 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 및 교육 등 문의처>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 : ☎ 02-3774-4518~1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 : ☎ 02-208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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