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온이 상승하며
우리나라 연근해 어류 서식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56년간 우리 연근해 표층 수온 약 1.44℃ 상승 (지구 평균 상승의 2배)
오징어, 고등어 등 우리나라 주변 어장 북상 및 어획량 감소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우리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갈되는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총허용어획량(TAC)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의 대표 정책은 총허용어획량제도(TAC*)입니다.
* TAC (Total Allowable Catch): 수산자원의 상태와 조업실적 등을 토대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99년도부터 도입하여 관리대상 어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TAC 확대 시행
이번 TAC 시행계획에서는 관리대상 어종 추가,
미참여 업종 확대 적용 등 TAC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이번 어기 TAC 주요 변경사항
<어종 확대>
망치고등어(대형선망)
기름가자미(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모두 적용단계 '연습'
<업종 확대>
참홍어(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고등어·전갱이(소형선망)
키조개(근해형망)
갈치(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갈치는 적용단계 '정착', 이외 모두 적용단계 '연습'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TAC 적용단계를
준비, 연습, 정착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어종 및 어업에 새롭게 적용되는 TAC는 2단계부터 적용되며, 이후 3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1단계 준비: 어선별 어획량 정보를 정부에 제공 (2개 어종, 6개 업종) - 23,221t
2단계 연습: 어선별로 TAC를 배정받아 조업 (10개 어종, 11개 업종) - 166,898t
3단계 정착: TAC 위반 시 제재 (15개 어종, 17개 업종) - 621,530t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만들고,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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