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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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15:53
·수정 2025.10.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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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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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한 경우>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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