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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생계지원금 인상 등 추진"

10월 23일 문화일보 <월 1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실질 혜택은 10명 중 1명뿐, 빛 좋은 개살구>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 2025.10.24 18:05 ·수정 2025.10.24 18:05 · 조회 1

[보도 내용] 

내년 3월부터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지급요건인 '80세 이상' 및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수혜대상자는 참전배우자 14만명 중 1.7만명에 불과하며, 지급금액 또한 현실과 괴리가 커

[보훈부 설명]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역대 정부 최초로 고령·저소득 배우자를 위해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 단절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배우자들을 위해 생계지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1만 7천여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승계를 포함하여 생계지원금 지급액(월 10만원) 인상 및 연령기준(80세이상)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를 비롯한 국회와 협의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044-20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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