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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10.23. 시행

· 2025.10.24 15:20 ·수정 2025.10.24 17:29 · 조회 1

(개정 근로기준법 10.23. 시행)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Q.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년간 3개월 분 이상 임금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

Q. 어떤 경제적 제재를 받나요?

국가, 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신청 제한

국가·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여 시 불이익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

 명단공개 사업주 제재 강화

Q. 명단이 공개되는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매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Q. 어떤 경제적 제재를 받나요?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

명단 공개(3년간) 중 또다시 체불할 경우 반드시 #형사 처벌

*피해자 의사와 무관

 근로자 보호 강화

Q. 근로자의 피해는 어떡하죠?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지연 이자(*연 100분의 20)도

(기존) ��직자만 → (변경) 퇴직자+재직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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