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2025년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1551-1290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 환수 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4~20% 추가 지급
신고자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원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부정수급 신고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
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스 : 044-202-3906
*신고를 하실 때는 피신고자,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 발생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부정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551-1290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