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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

· 2026.06.19 09:25 ·수정 2026.06.19 09:45 · 조회 1

- 기획조사 결과, 4억2천만원 상당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2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개소를 대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하여 6개 사업장, 총 58명에 대해 총 4억2천3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수급빈도,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허위 근로관계 신고) 건설현장 원도급업체인 A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을 A업체 노동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하게 지급받은 대지급금(23명, 1억2천2백만원)으로 미지급된 하도급 용역대금을 해결하거나 노동자들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함

② (허위체불 신고) 제조업체인 B업체 대표 ㄱ씨는 소속 노동자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체불임금이 없고 위장폐업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소속 노동자들로 하여금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거나(3명, 2천2백8십만원), 지급받게 하려 함(2명, 2천8십만원)

③ (허위자료 제출) 건설현장 청소업체인 C업체 대표 ㄴ씨는 C업체의 공동대표 ㄷ씨와 공모하여 본인이 노동자가 아님에도 C업체에서 체불된 노동자인 것처럼 ㄷ씨를 상대로 허위로 진정을 제기한 후 거짓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으려 하였고(1명, 1천6백2십만원),

또한 ㄴ씨는 ㄷ씨 및 소속 노동자 등과 공모하여 실제 C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C업체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C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실제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거짓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하는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려 함(17명, 1억4천9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실제 임금등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는 신속히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① 금년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의 환수 및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② 다수인(10인 이상)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변제금 회수를 추진한다.

③ 또한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용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올해 5.12.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도입, 체불에 귀책사유가 있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연대책임 부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미회수금 합계 2,000만원 이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여 ��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대지급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여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과  우이용(044-202-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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