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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난임치료 근로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

· 2025.06.09 11:31 ·수정 2025.10.21 16:45 · 조회 1

난임치료를 받을 예정인 모든 근로자(남·여 근로자 모두)는

연간 6일(2일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2일은?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정부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급여(정부지원)

대상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급 기간 :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지급 수준 : 통상임금 100% (상한액 160,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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