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근로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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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11:31
·수정 2025.10.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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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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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를 받을 예정인 모든 근로자(남·여 근로자 모두)는
연간 6일(2일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2일은?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정부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급여(정부지원)
대상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급 기간 :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지급 수준 : 통상임금 100% (상한액 160,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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