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준수사항이 완화됩니다!






2025년 6월 2일 시행 -
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익직불제를 합리적으로 운영 하고,
농가 불편 등을 해소 하고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01. 휴경지 관리 방법 확대
기존
현황: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 1회 경운 의무
문제점: 경사지 등에서는 경운 시 토양침식이 심화될 수 있음
변경
경운 외에 잡목 제거, 피복식물 식재 등 방법도 인정
기대효과
'경운' 외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경사지 침식 방지 및
유기물 보존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대
02.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의무 폐지
기존
현황: 연 1회 이상 마을 공동체 활동 의무
문제점: 마을 공동체활동 참여 의무화가 농가 부담이 크고 실제 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낮다는 지적
변경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의무를 준수사항에서 제외
기대효과
참여 의무를 준수사항에서 제외하여
활동 참여로 인한 지역 내 갈등 발생 소지 제거 및 농가 부담 완화
03. 농업인 의무교육 기준 완화
기존
현황: 매년 2시간 이상 이수
문제점: 매년 반복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 발생
변경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간편교육 허용 (전화·온라인 등 5~15분)
기대효과
고령농, 기존 이수자 등은 온라인·전화로
5~15분 간편 교육 이수를 인정하여 농가 편의 제고
준수사항 이행 편의성은 높아지고
농가 '불편'은 해소되고!
농가소득 안정, 공익기능 증진 위해
공익직불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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