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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공익직불 준수사항이 완화됩니다!

· 2025.06.05 14:22 ·수정 2025.10.21 08:22 · 조회 1

2025년 6월 2일 시행 -

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익직불제를 합리적으로 운영 하고,

농가 불편 등을 해소 하고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01. 휴경지 관리 방법 확대

기존

현황: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 1회 경운 의무

문제점: 경사지 등에서는 경운 시 토양침식이 심화될 수 있음

변경

경운 외에 잡목 제거, 피복식물 식재 등 방법도 인정

기대효과

'경운' 외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경사지 침식 방지 및

유기물 보존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대

02.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의무 폐지

기존

현황: 연 1회 이상 마을 공동체 활동 의무

문제점: 마을 공동체활동 참여 의무화가 농가 부담이 크고 실제 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낮다는 지적

변경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의무를 준수사항에서 제외

기대효과

참여 의무를 준수사항에서 제외하여

활동 참여로 인한 지역 내 갈등 발생 소지 제거 및 농가 부담 완화

03. 농업인 의무교육 기준 완화

기존

현황: 매년 2시간 이상 이수

문제점: 매년 반복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 발생

변경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간편교육 허용 (전화·온라인 등 5~15분)

기대효과

고령농, 기존 이수자 등은 온라인·전화로

5~15분 간편 교육 이수를 인정하여 농가 편의 제고

준수사항 이행 편의성은 높아지고

농가 '불편'은 해소되고!

농가소득 안정, 공익기능 증진 위해

공익직불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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