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코레일 작업중지 해제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원"
10월 13일 뉴스1 <경북 청도 열차 사고 후 걸핏하면 '지연 운행', 권영진 "KTX 정시율 15.5%p↓…고용부 때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노동부 설명]
지난 8.19. 선로 점검 중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조치함
금번 작업중지명령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고와 동일한 위험이 상존하는 '선로 유지보수 및 선로 주변 점검 작업'으로 하였으며, 열차 운행 등 다른 업무까지 중지한 사실은 없음
한편, 작업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긴급작업을 위한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확인 등을 거쳐 신속히 승인하고 있음
* 야간 점검 작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 해제 승인(9.5.)
해제는 사측의 신청 → 현장 확인 → 해제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현재까지 코레일은 전체 범위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임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 해제 심의위 개최·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53-667-635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