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사회·복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해 지속 노력"

10월 7일 SBS Biz <국민연금 월 200만원씩 받았더니…건보료 폭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 2025.10.09 17:54 ·수정 2025.10.14 17:54 · 조회 1

[보도 내용]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정부는 연금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공적연금 소득의 50%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경우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입니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1차 개편('18.7월) 과 2차 개편('22.9월)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방향 하에 재산보험료를 축소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속 완화시켜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