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위법 확인시 엄중 처벌
상반기 계약해제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4240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불법행위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가격 띄우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도 표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뒤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제 건의 92%(해제건수 4240건 중 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해제 뒤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0%(338건) 수준이다.
정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필요 땐 조사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이번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 조치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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