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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우법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는 낮으며, 축종별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강화

· 2025.07.04 18:13 ·수정 2025.10.14 11:30 · 조회 1

< 보도 주요 내용 >

7월 4일(금) 한겨레․서울경제는 기사*에서 "「한우법」 제정에 따른 도축․출하 장려금으로 연간 120~150억원의 예산이 신규 투입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다른 축종에 대한 추가적인 별도 법 제정으로 행정력 낭비 우려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한겨레 : 「'한우법' 제정에 돼지․닭 농가들 "우리는?"」

* 서울경제 : 「한우법 본회의 통과 재정지출 급증 우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한우법」에 따른 도축․출하 장려금은 매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아니라, 물가․수급 관련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재정지출 급증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례 : `22년 추석 시기 물가안정 등을 위해 한우 도축을 확대하고자 한우 암소 4.3만마리를 대상으로 마리당 10만원 지원(총 43억원 지원)

아울러 한우 이외 축산단체들이 축종별 별도 법 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축산법」을 통해 모든 축종별 지원과 규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축종별 특수성,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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