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APEC 참가 외국인 지원 위해 신속한 비자 발급 등 편의 제공"
9월 26일 한국경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PEC…외국인비자 안내도 깜깜>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한국일보의 기사 관련, 서구권 기자의 취재 비자(C-1) 문의에 대해, 담당자가 "그걸 왜 묻냐"는 식으로 대응했고, "비자가 없어도 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설명]
법무부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신(내국인) 기자에게 APEC 정상회의 취재를 위해서는 '일시취재(C-1) 비자'가 필요함과 신청요건, 수수료 등 일반적인 안내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9.15.)
다만, 상기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불친절하거나 '일시취재(C-1) 비자'가 필요 없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법무부는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한 비자 발급' , '출입국 우대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시취재(C-1) 비자' 발급에 관한 통일된 안내문을 각 재외공관 및 출입국관서에 전파하여 관련 문의에 동일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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