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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법령에 정한 대로 진행 중"

9월 18일 한겨레 <원안위, '국힘 추천위원' 임기 만료 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 2025.09.19 10:29 ·수정 2025.11.14 10:30 · 조회 1

[보도 내용] 

환경단체 등은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을 갑작스럽게 상정한 건 빠르게 수명연장을 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

원안위 본회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대기확산인자 수치가 수명연장에 유리하도록 '축소 조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 제기

[원안위 설명]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19년 6월에 제출되어 '25년 7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하였으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25년 4월 ~ 9월, 총 6회)가 완료되어 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제222회, '25.9.25.)에 상정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은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25.9.25.)에 처음 상정될 예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확산인자 수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02-397-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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