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법령에 정한 대로 진행 중"
9월 18일 한겨레 <원안위, '국힘 추천위원' 임기 만료 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환경단체 등은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을 갑작스럽게 상정한 건 빠르게 수명연장을 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
원안위 본회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대기확산인자 수치가 수명연장에 유리하도록 '축소 조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 제기
[원안위 설명]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19년 6월에 제출되어 '25년 7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하였으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25년 4월 ~ 9월, 총 6회)가 완료되어 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제222회, '25.9.25.)에 상정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은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25.9.25.)에 처음 상정될 예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확산인자 수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02-397-725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