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사회·복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 공유"

9월 3일 조선비즈 <제때 출국 안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노동부·법무부는 서로 떠넘기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 2025.09.04 16:29 ·수정 2025.11.17 16:30 · 조회 1

[노동부 설명]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ㅇ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

향후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노동자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