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 확정된 바 없어"
8월 28일 이데일리 <"볼일 있을 땐 2시간 휴가" 연차 사용 유연해진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
2025.08.28 10:09
·수정 2025.11.18 10:10
·
조회 1
[고용부 설명]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간단위 연차제 도입, 연차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연차 신청·사용시 불이익 처우 금지, 연차 저축제 도입' 등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