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사회·복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 확정된 바 없어"

8월 28일 이데일리 <"볼일 있을 땐 2시간 휴가" 연차 사용 유연해진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 2025.08.28 10:09 ·수정 2025.11.18 10:10 · 조회 1

[고용부 설명]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간단위 연차제 도입, 연차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연차 신청·사용시 불이익 처우 금지, 연차 저축제 도입' 등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