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 구리 관세 50% 부과' 긴급 점검…"업계 영향 최소화"
비철금속협회·구리 수출기업과 상황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것과 관련, 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해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지난 2월 25일 구리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그동안의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비철금속협회를 통합 창구로 지정하고 품목별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