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의원 국외출장 예산, 각 지방의회가 자율 관리"
7월 31일 서울신문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방위 수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경찰이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150여 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수사 중
'24년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상 국외실태 전수점검 결과(915건), 항공권 위변조(405건), 체재비 과다지급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적발하여 수사의뢰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행정안전부가 연간 국외출장 예산을 400~450만 원으로 제한해 빚어진 사태라며 여행경비 현실화 등 제도 개선* 촉구
* 국외 여비 중 일비 상향, 준비금 지급항목에 기관방문섭외비와 대행 수수료 명시 등
[행안부 입장]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운영하는 의회관련 예산 통계목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총액한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가 연간 국외출장 예산을 400~45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향후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