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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소상공인·서민 채무조정, 빈틈 없도록 지원할 것"

6월 27일 파이낸셜뉴스 <배드뱅크·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공백논란…금융당국 "조정없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 2025.06.27 10:51 ·수정 2025.12.01 10:51 · 조회 1

[기사내용]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지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등으로 보도

[금융위 입장]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4월 이전 발생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사업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들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0) 서민금융과 (02-21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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