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부당처우 외국인근로자, 제한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
6월 19일 MBC뉴스 <시퍼렇게 멍든 이주노동자…"맞아도 회사 못 떠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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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18:18
·수정 2025.11.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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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3년간 3회) 적용되지 않음)
특히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처리 중에도 우선적으로 사업장 변경 가능함
향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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