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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험상황신고 처리방식 등 점검"

6월 11일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숨진 60대 노동자…노동당국 '위험신호' 알고도 뭉개">, 13일 MBN <"추락 방지망도 없어요"…위험성 알렸는데 무시한 노동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 2025.06.13 09:59 ·수정 2025.11.19 10:00 · 조회 1

[고용부 설명]

산재 위험상황 신고는 유선(1588-3088) 등으로 산재 위험상황을 알리고 대처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위험요인을 개선 조치하는 제도임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산재 위험상황 신고를 접수·처리한 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상황신고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상황 파악 강화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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