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효과 높일 것"
6월 11일 매일경제(온라인) <허술한 공공기관 산재관리… 중대법 전보다 사망 늘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9년부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평가지표를 개선·보완
* 평가결과는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20년 시행)에 반영
* 평가대상(개소): ('19)128→('20)167→('21)170→('22)171→('23)126→('24)108
평가 도입 이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는 42%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22~'24년)은 30명 내외 수준에서 유지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25년 평가부터는 사망사고 관련 평가지표 개선, 현장평가 시 근로자 참여 강화, 평가 결과 전체 공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선(안)>
▶ 사망사고 예방, 감소성과 지표」에 「사망사고 감소 노력도」 신설 추가
▶ 현장평가 시 근로자 면담 확대, 발주현장 근로자 면담 신설, 참여 의지(태도)까지 평가
▶ (현행) 우수등급(S, A) 사업장만 공표 → (개선) 전체 공공기관의 평가등급 공표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