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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효과 높일 것"

6월 11일 매일경제(온라인) <허술한 공공기관 산재관리… 중대법 전보다 사망 늘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 2025.06.12 09:46 ·수정 2025.11.19 09:47 · 조회 1

[고용부 설명]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9년부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평가지표를 개선·보완

* 평가결과는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20년 시행)에 반영

* 평가대상(개소): ('19)128→('20)167→('21)170→('22)171→('23)126→('24)108

평가 도입 이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는 42%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22~'24년)은 30명 내외 수준에서 유지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25년 평가부터는 사망사고 관련 평가지표 개선, 현장평가 시 근로자 참여 강화, 평가 결과 전체 공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선(안)>

▶ 사망사고 예방, 감소성과 지표」에 「사망사고 감소 노력도」 신설 추가

▶ 현장평가 시 근로자 면담 확대, 발주현장 근로자 면담 신설, 참여 의지(태도)까지 평가

▶ (현행) 우수등급(S, A) 사업장만 공표 → (개선) 전체 공공기관의 평가등급 공표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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